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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끄적 2013. 7. 4. 12:00

     

    교통사고, 급한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급하게 응급실로 갔는데
    급하게 오느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될까?

     

    "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 를 이용 하면 된다.

    이제도는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이다.
    이제도는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국가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응급실 직원에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
    그이후에 직원이 안내해주는데로 절차를 밟으면 된다.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 ( 02-705 - 6119)

    건강 세상 네트워크 (02 - 2269 - 1901~5 ) 로 연락하면 도움을 줄것이다.
    환자가 퇴원하게 되면 진료비 청구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보낸다

    본인이 지급 능력이 없으면 배우자 , 부모 , 자녀 등 상환 의무자에게 청구서를 발송한다.

    진료비는 최장 12개월 분할로 납부가 가능하다.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해 상환 소송을 제기한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 가능한 증상(일부)으로는

    신경계통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심현관계통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급성흉통

    중독 및 대사장애 - 중독,급성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 당뇨병)

    외과 -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안과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등

    소아청소년과 -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 -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를 모르는사람이 많습니다.

    널리 공유했으면 합니다.

     

     

    덫붙여서 긴급의료비지원이란 제도도 있습니다.

     

     

    긴급의료비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 생계지원 :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기준(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300만원 이하) 조건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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